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도로에서 안전벨트 및 영유아용 카시트(이하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됐다. 교통안전 관련 소비자인식 개선 및 카시트 미착용 과태료(6만 원) 상향에 따라 카시트 착용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2016년 일반도로 41.7%, 고속도로 40.4%에 비해 대폭 상승)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상당수 보호자가 사용수칙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카시트는 교통사고 발생 시 영유아의 생명·신체보호를 위해 올바른 사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영유아는 출생 후 신체가 충분히 성장해 안전벨트를 착용할 때까지 안전벨트를 보조하는 안전용품인 카시트 및 부스터시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카시트 착용률은 일반도로 49.2%, 고속도로는 60.4%에 불과해 90%를 상회하는 독일·영국·프랑스 등 주요선진국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내에서 2015년 교통안전공단이 카시트의 어린이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자동차 충돌시험 결과, 카시트 착용 시 사망가능성이 18%인데 비해 카시트 미착용 시에는 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외연구도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는데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카시트를 착용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만3세 미만 영아는 71%, 만3~12세 어린이는 54%의 사망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산으로, 들로 장거리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카시트 중요 장착 수칙을 살펴보기로 하자.
카시트는 차량 뒷좌석에 장착해야 하며, 장착방법에 맞게 흔들림이 최소화되도록 차량 좌석에 단단히 고정해야 한다. 만1세 미만은 뒤보기로 장착해야 하며, 등받이를 충분히(예각 기준 뒤보기는 45° 미만, 앞보기는 75° 미만으로) 눕혀서 장착해야 한다. 카시트의 머리지지대(헤드레스트 headrest)는 영유아의 머리를 충분히 지지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한다.
카시트 이용수칙을 올바로 지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길이 되길 바란다.
카시트 올바른 착용법 및 현명한 소비생활을 위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및 전화 문의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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