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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간첩 누명 벗은 6명 어부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 무죄 선고
검찰 “당시 남 씨 등 혐의 일부 인정” 항소

1960년대 납북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선원 6명이 50년 만에‘간첩’이란 빨간 딱지를 떼내게 됐다.

2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1967년 5월 24일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돼 5개월간 억류됐다.

같은해 10월 말. 이들은 북의 삼엄한 경계를 뚫고 인천항으로 귀환했지만 경찰은 이들을 월선한 혐의로 연행했다. 체포영장도 없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구타, 물고문, 잠 안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통해 자백을 강요했다.

선원들은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69년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7월 선원이었던 남정길씨(69)와 고인이 된 납북 어부 다섯명의 유족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올해 3월 재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11일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해덕진 부장판사)는 “남씨 등이 당시 고문을 받아 본인 의지와 관계없이 자백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한 자백은 증거로서 의미가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간첩이라는 낙인이 찍힌지 50년 만이다.

유일한 생존자인 남씨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살 수 있다”고 기뻐했다.

한편, 법원 무죄 선고 6일 후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당시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있었더라도 당시 그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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