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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년

최규호 전 교육감
최규호 전 교육감

뇌물을 받고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 전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전라북도 교육감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해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8년 이상을 도주하면서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뇌물수수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에게 큰 충격을 줬고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린 점, 도주로 인해 사법질서를 훼손하고 고위공직자인 동생의 지위를 이용해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고 8년 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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