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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렌터카 이용 주의해야

렌터카를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과도한 수리비 등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아 휴가철 차량 대여를 계획하는 소비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945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작년 동기 대비 36.2% 증가했다. 휴가철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렌터카 이용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 945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고 수리비과다 배상 요구‘가 25.1%(237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예약금 환급·대여요금정산 거부’ 21.9%(207건),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고 면책금 청구‘10.6%(100건), `휴차료 과다 청구’ 9.3%(88건) 등의 순이다.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의 배상 거부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기억하자.

계약체결 전 예약취소, 중도해지 환급 규정을 확인한다. 과다한 취소·해지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소비자에게 불리한 규정은 없는지 확인하고 계약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자기차량손해보험을 가입한다.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 시 수리비 보상한도, 면책금, 휴차료 관련 규정을 비교하고, 사고의 경중에 관계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청구하는지 확인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고로 수리할 경우에는 렌터카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비공장을 정하고, 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교부받아 정비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도록 한다.

렌터카 관련 소비자정보 및 피해 발생 시 전북소비자정보센터(☎282-9898 www.sobijacb.or.kr)를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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