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AED 총 1485대, 해마다 증가
일부 전통시장·대형마트 등에는 없어
전문가 “의무 구비 장소 확대 및 사용법 교육 필요”
#1. 지난 6월 21일 오후 5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편의점에서 75세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하철역에 비치돼 있던 자동심장충격기를 활용해 노인을 살렸다.
#2. 지난 4월 28일 오전 9시께 서울에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28살 남성이 서울 여의도공원을 통과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인근을 지나던 사회복무요원에게 발견된 해당 남성은 여의도공원 관리사무소에 비치돼 있던 자동심장충격기 덕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
심정지 사고 발생 시 생존확률을 더욱 높여줄 수 있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설에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북지역에는 총 1485대의 자동심장충격기가 보급돼 있다. 2016년 784대, 2017년 889대, 2018년 1420대 등으로 해마다 보급대수가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세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전통시장이나 일부 대형마트, 관광지 등에는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북도의 2019년 자동심장충격기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전통시장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비치된 곳은 군산 공설시장 한 곳 뿐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전주동물원과 덕진공원, 이마트 전주점 등지에도 자동심장충격기는 없다. 다중이용시설인데도 현행법에 의무 설치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47조의 2에 따르면 여객 항공기, 공항, 철도 객차, 선박 및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법 시행령 26조의 4에 의하면 2000㎡ 이상 규모의 카지노 시설이나 경마장, 경륜장, 교도소, 소년교도소, 5000석 이상 관람석을 보유한 경기장 등에 대해서만 해당 장비를 의무 구비하도록 돼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 응급장비 설치 필요성이 큰 전통시장이나 관광지, 대형마트, 학교 등은 장비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런 상황과 달리 도내 최대 공연시설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의 경우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자체적으로 각 공연장마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안전관리자를 통해 안전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갖춰져 있어도 일반인들은 사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도 문제인데, 전문가들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련 법 개정과 동시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 심폐소생술보다 효율성이 높고 생존율도 높여줄 수 있는 장비”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에 대한 논의와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안내문 등이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는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생소한 장비”라며 “장비 확충과 함께 사용법에 대한 교육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 안전을 위해 타 지자체 조례 등을 살펴보고 설비 확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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