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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동성범죄자 밀착 감시…스토킹 처벌법 조속히 제정”

검증 공세 속 안전분야 정책구상 발표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아동성범죄자 관리를 강화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겠다는 내용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과거 이념 성향에서부터 가족의 재산 거래까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고강도 검증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장관 후보자로서 정책적 화두를 제시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해 보겠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우리 가족,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일명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전담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밀착해 지도·감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를 보호관찰관이 1대 1로 집중 감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의 내년 12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재범 방지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다듬은 법이어서 일명 ‘조두순법’으로 불린다.

조 후보자는 “전자발찌가 성범죄자 재범률을 7분의 1 수준으로 낮췄지만 재범을 모두 막지는 못해 많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해 조두순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는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후보자는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 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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