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7 15:57 (Fri)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일반기사

조합원들에게 금품 건넨 군산수협 조합장 구속

전주지검 군산지청(지청장 박재휘)은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로 군산수협 조합장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올해 3월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을 지지하던 조합원을 통해 돈 봉투를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액수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말해줄 수 없다”면서도 “다만 A씨와 공모자들 간에 오고 간 금품의 액수가 달라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A씨의 부탁을 받고 돈 봉투를 건넨 군산수협 조합원 3명을 구속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정규 cwjdrb@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