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3:2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진안
일반기사

진안군, 유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 앞장

수렵장 운영 환경부 승인…11월 20일 개장

진안군이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법적 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도 유해 야생동물 수렵장을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군이 지난 3월 환경부에 2019년도 수렵장 운영계획을 신청하고 최근 이에 대한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가능하게 됐으며 농작물 피해방지와 경작자의 안정적 농업 경영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다.

군에 따르면 환경부가 현재 진안 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유해 야생동물은 16종이다. 그 중 멧돼지 개체 수는 4000마리, 고라니는 7000마리가량이다.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급속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 피해도 급격히 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적극적인 퇴치가 요구되고 있다.

군은 수렵장 개장과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전반적인 사항, 즉 운영기간, 수용인원, 수수료 등을 확정한 후 군청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수렵 수용인원을 대폭 늘릴 것”이라며 “인원 증원은 멧돼지, 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군은 수렵장 운영을 통해 멧돼지 715마리, 고라니 614마리, 꿩 1278마리 등 유해야생동물 1만 5596마리를 퇴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승호 shcook@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