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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10년간 구속된 피고인 중 무죄선고 전국 평균보다 높다

1심 10년간 구속 상태 재판 8037명 중 69명 무죄 판결
0.8% 무죄 판결, 전국 평균 0.6%로 전북 0.2%p 높아

전주지방법원의 10년 간 구속기소 된 피고인 1심 사건 중 무죄로 판결된 사건 비율이 타지역 법원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서 지난 10년간 1심 형사공판에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은 피고인은 28만6847명으로 이중 0.6%인 182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의 경우 같은 기간 8037명 중 0.8%인 69명에게 무죄가 선고돼, 무죄선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0.2%p 높았다.

연도별로는 2009년 1141명 중 8명, 2010년 898명 중 8명, 2011년 887명 중 7명, 2012년 828명 중 20명, 2013년 725명 중 7명, 2014년 775명 중 7명, 2015년 770명 중 2명, 2016년 631명 중 2명, 2017년 717명 중 6명, 지난해 665명 중 2명이 무죄판결을 받았다.

금 의원은 “구속돼서 재판을 받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억울한 피고인의 인생은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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