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해외원정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간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읍경찰서 소속 A경감(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 횟수와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원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 경감은 2012년 3월 중국 마카오 한 카지노에서 속칭 ‘바카라’를 하는 등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마카오와 홍콩 등지에서 도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에는 1월에 마카오를 4차례나 방문하기도 했다.
조사결과 그는 해외에서 497회에 걸쳐 1억8700만원을 인출해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또 25차례에 걸쳐 불법 환전업자에게 송금한 뒤 마카오 현지에서 홍콩달러로 교부받기도 했다. 그가 도박에 사용한 돈만 3억원에 달했다.
전북경찰청은 징계위를 열고 A경감에 대해 중징계인 ‘1계급 강등’ 처분를 내린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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