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치료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 치료감호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음에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6시50분께 익산시 낭산면 자신의 집에서 친형 B씨(67)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9시36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부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정신과 치료를 권유하는 B씨에게 “나는 멀쩡한데 왜 그러냐. 죽여버리겠다”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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