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바이크에 이어 도내 공유 전동킥보드 210여대 상륙
2017년도부터 도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로 3명 사망
개인형 이동수단 안전 내용 담은 관련법 개정안 2년째 계류
25일 오후 1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원룸 건물 내에 검정색과 녹색으로 색칠된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었다. 최근 전주에서 운영되기 시작한 G.Bike의 공유전동킥보드‘지쿠터’였다.
기자가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지쿠터에 부착된 QR(큐알)코드를 인식시키자 잠금장치가 풀렸다. 지쿠터(킥보드)에 올라 도움닫기를 한 뒤 ‘달려’ 버튼을 누르자 급속도로 속도가 올라 순식간에 자체 시스템 제한 속도인 15km/h에 도달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지쿠터를 타고 차도로 나갔다. 하지만 15km 속도인 지쿠터로는 쌩쌩 달리는 차들 사이에서 아찔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차도에서 운행한지 5분 만에 인도로 지쿠터를 옮겼지만 이마저도 인도의 보행자들과 인도에 있는 각종 장애물과 요철 등으로 인해 운행이 쉽지 않아 불안한 곡예 운전을 해야만 했다.
최근 도내 젊은 층들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를 애용하고 있으나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도부터 올해 9월까지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7건이며, 매년 1명씩 3명의 사망 사고까지 발생했다.
도내 유일의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업체인 G.Bike 측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군산 지쿠터 40대를 시작으로, 이달 전주·익산에서도 각각 120대, 50대가 운영되고 있다.
업체측 관계자는 “현행법상 지쿠터는 차도에서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헬멧 착용과 차도 이용을 안내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인도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안전을 위해 국회 계류 중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기다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차도 대신 자전거도로의 이용과 속도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년째 계류 중에 있는 사이 전동 킥보드 운행이 사실상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현행법에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이용이 어렵다”며 “다른 원동기장치들까지 엉킬 경우 시민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제호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이들의 안전을 외면할 수 없다”며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운행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제한적이나마 자전거 도로 이용 등에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간 논의를 하고 25km/h 이하 속도의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도로 주행을 원칙으로 할 것을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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