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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 공급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0월 10일까지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인 근로자에 대한 ‘포레나 전주에코시티’ 특별공급 대상자 우선 추천 접수를 실시한다.

단, 부동산업과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배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이번 특별공급의 사업주체는 효자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특별공급 세대수는 총 7세대이며, 주택위치는 전주 덕진구 송천공 1313번지 일원이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해 중소기업 재직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되고 해당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200만원) 이상을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특별공급 대상자 추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전북중기청 2층 조정평가팀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등기)으로 제출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와 4대보험 가입내역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자세한 사항과 신청서는 전북중기청 홈페이지(www.mss.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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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랑 ptr0822@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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