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이유로 치매에 걸린 아내를 흉기 등으로 살해한 80대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81)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인 범죄로,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기간 동안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봐왔던 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2시께 군산시 자택에서 아내 B씨(82)를 흉기와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라”는 제안을 아내가 거절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치매를 앓아왔으며, 최근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치매 증세와 당뇨 등 지병에도 그 동안 아내를 돌봐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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