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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검찰 개혁안 발표…“‘다음’은 없단 각오”

취임 한 달 ‘검찰개혁 대국민 보고’
특수부 축소 등 검찰 개혁 작업 착수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등 3곳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형사사건 공개금지, 직접 수사 축소 등의 개정 작업이 이달 중에 실시된다. 또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제공이 중단되고, 검사 파견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부터 검사장 전용차량 폐지를 규정한 ‘검찰 수사 차량 운영규정’과 검사의 내·외파견을 최소화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를 규정한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 검찰 직접수사부서 축소 △ 형사·공판부 확대 △ 검사 파견 최소화 등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고 이달 안에 관련 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신속히 확정해 시행하고, 8시간 이상 장시간 조사·심야 조사를 금지하기로 했다.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를 제한하는 한편 검찰 출석 조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검찰에 대한 법무부 감찰을 강화해 검찰의 ‘셀프 감찰’를 막고, 비위 검사가 아무런 징계없이 의원면직되는 일도 제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안으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격상해 제정한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거점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도로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공개소환 금지 내용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대한 규정’을 이달 안에 개·제정키로 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과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 법무부 탈검찰화 확대 △ 검사의 이의제기 제도 실효성 확보 △ 피의자의 열람 등사권 확대 보장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계좌내역 조회에 관한 알 권리 강화 등은 ‘연내 추진과제’로 정해 법제화·제도화를 추진키로 했다.

조 장관은 “검찰개혁 제도화를 이루기 위해 쉼 없이 지난 한 달을 달려왔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들께서도 검찰개혁이 완성되도록 끝까지 힘을 실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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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호 kimj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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