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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3년째…최소한의 위로장치 정착

가입 3년째를 맞은 익산시 시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로 슬픔에 빠진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장치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온열병 사망 3건, 화재 사망 1건, 대중교통 이용 후유장해 1건 등 총 5건에 대해 5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시는 시민들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11월 시민안전보헙에 가입했다.

이후 연장 및 재가입을 통해 3년째를 맞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익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들은 자동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다.

보상금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 대중교통 이용, 강도로 인한 상해사망, 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수 있다.

또한 일사병·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은 사고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된다.

특히 12세 미만 스쿨존 부상치료비 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 정도에 따라 600만원까지 보상되며 타 보험에 관계없이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살수 있는 행복한 품격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나서게 됐다”며 “앞으로도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063-859-5404) 또는 DB손해보험(02-475-8115)으로 문의하면 된다.

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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