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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8년 도피’ 최규호 전 교육감, 31일 대법원 판결

최규호 전 교육감
최규호 전 교육감

8년 간 도피 생활을 했던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2)의 대법원 선고가 오는 31일 내려진다.

대법원 제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 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오는 31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3억원을 받고 8년 간 도주하면서 타인 명의로 병원 치료를 받는 등의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도피 기간 중 주식투자와 테니스 등 각종 취미·미용시술로 매달 700만원 이상을 쓰며 ‘호화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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