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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전 여러 여성 성폭행한 50대, 징역 15년형

10여년 전 새벽시간에 주택에 침입해 여러 여성을 성폭행한 50대가 1심과 항소심에서 잇달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원심이 명한 신상정보공개 10년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등 취업제한 10년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경위 및 내용을 감안할 때 엄정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면서 “특히 피해자 중 어린 청소년이 포함돼 있는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4월14일 오전 3시40분께 군산시 문화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잠을 자고 있던 B양(당시 18세)을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2일 군산시 삼학동의 한 주택가에 침입 C씨(당시 21세·여)를 성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는 C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집안에 있던 현금 등 60만원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년 뒤인 2006년 3월 16일에도 같은 방범으로 군산시 소룡동의 한 주택가에서 D양(당시 15세)을 부엌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A씨는 상대적으로 보안에 취약한 곳을 물색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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