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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장수군이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대상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정리 된 875필지다.

장수군은 2019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13.05% 상승했다고 밝혔다.

열람은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지가 열람부 및 장수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 가격 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시된 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으로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 등을 기재해 군청 민원과 및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에 대해서는 가격균형 및 토지특성 등을 감정평가사와 담당 공무원이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까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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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leejj@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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