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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대비, 전기매트류 사전 점검으로 화재 예방해야

손이 시려워지는 시기다. 겨울철 전기장판, 전기요, 온수매트 등 난방용 전열기기의 사용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매트류 이용 시 화재·화상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 6개월간(‘15.1.~‘18.6.)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기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사례는 총 2411건이었다.

품목별로는 ‘전기장판·전기요’가 1467건(60.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온수매트’ 913건(37.9%), ‘전기방석’ 31건(1.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기는 ‘겨울(12~2월)’이 154건으로 53.3%를 차지했으며, 특히 1월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5.1~’17.12.중 발생시기가 확인되는 289건 대상).

사고유형은 ‘화재·과열·폭발’이 1,516건(62.9%)으로 가장 많았고, 기능 고장, 파열·파손 등 ‘제품 품질·구조’로 인한 사고 407건(16.9%), ‘누수·누전’ 382건(15.8%)순으로 나타났다.

손상증상은 장시간 피부 접촉이나 화재 발생 등에 따라 ‘화상’이 667건으로 88.0%를 차지했고(증상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손상부위는 전기매트에 앉거나 누웠을 때 닿는 면이 넓은 ‘둔부·다리 및 발‘이 350건(46.2%)으로 가장 많았다.(부위 확인가능한 758건 대상)

전기매트류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제품 구매 시 반드시 KC마크와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할 것과 과열에 대처하기 어려운 노약자, 영유아는 사용을 자제할 것, 저온화상 예방을 위해 맨살 접촉을 피해야 한다.

라텍스 재질의 침구는 열 흡수율이 높고 열이 축적되면 잘 빠져나가지 않아 화재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절대 전기매트류와 같이 사용하지 말아야하며, 제품보관 시에는 열선이 꺾일 수 있으므로 접지 말고 둥글게 말아서 보관해야 한다.

장시간 보관한 제품은 전선이 벗겨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온도조절기 등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점검 후 사용하도록 하자.

미리 난방용 전열기기를 점검하여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혹여 난방용 전열기기 관련 소비자 분쟁이 원활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를 통해 중재 및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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