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6:39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장수
일반기사

무진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무진장소방서(서장 박덕규)가 비상구 폐쇄와 장애물 적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불법행위 내용을 피난·방화시설뿐만 아니라 소방시설 등으로 확대해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상시 운영 중이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에 해당되며 신고가 가능한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 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우편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를 확인 후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심의를 거쳐 위법사항이 확인될 시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박덕규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적으로 가동돼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인 만큼 관계인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안전관리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진 leejj@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