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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이전기관 산하 파생기관 지역에 설립해야"

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위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건의문 채택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산하 파생기관을 이전지역에 설립하자는 혁신도시특별법 개정 요구가 이뤄졌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21일 열린 36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한 뒤 국회와 정당, 국토교통부 등에 전달했다.

건의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에 관한 의무조항이 없어 일부 이전기관의 정책에 일관성이 결여되고 지자체와의 소통·협력도 소극적임을 감안할 때 이전기관이 추진 예정인 산하기관 또는 파생기관을 이전 지역에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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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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