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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중 일부 뇌물로 인정…형량 늘 듯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사건에 대해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국고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을 형량도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8일 국정원 특활비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이와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마찬가지 취지로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국정원장의 특활비 사건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판결과 같은 취지에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징역형 등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했다.

문고리 3인방의 2심은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겐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350만원을 선고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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