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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한 순경, 견책 처분

유권해석 등 따른 조치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업무상 취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사적 연락을 한 도내 한 경찰서 A순경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A순경은 지난 7월 국제면허증 발급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을 찾은 여성 민원인에게 업무상 취득한 연락처를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며 연락해 논란을 빚었다.

그동안 경찰은 해당 순경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처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이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행정위원회는 A순경이 개인정보 처리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고 이에 경찰은 유권해석을 근거로 A순경에 대한 내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경찰은 A순경이 물의를 빚은 만큼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개인정보 등의 내용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견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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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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