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신고서류 누락” 주장
속보=완주군이 법적 신고서류도 받지 않은 채 8만수 규모의 산란계 양계장 개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연마을 양계장 개축 반대 소양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은 “사업주가 바뀌면 반드시 완주군에 제출돼야 하는 중요한 신고서류가 첨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완주군이 양계장 허가를 내 준 것은 허가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허가 취소를 강력 요구하고 있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소양면 용연마을 앞 소양천변에 A씨가 짓고 있는 산란계 양계장 개축허가를 지난 2018년 11월 8일 내줬다. A씨는 화재로 일부 소실된 기존 양계장을 법원 경매로 낙찰받았으며, 1446㎡(438평) 규모의 계사를 짓고 이곳에 8만수 정도의 산란계를 키우겠다고 했다. 기존 계사는 1500㎡ 규모였으며, 기존 시설보다 A씨가 규모를 줄여 짓는다고 했기 때문에 신축이 아니라 개축 신고로 모든 행정 처리가 가능했다.
또 이곳은 가축사육제한구역이지만 30년 전부터 계사로 이용돼 왔고, 당국은 지정고시 이전부터 운영됐던 곳은 축사 시설 개선, 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을 위한 증개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이 변경된 해당 양계장 허가 당시 반드시 사전 제출돼야 하는 지위승계신고서가 누락됐던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A씨가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개축 허가 당시 반드시 ‘배출시설 설치자 등의 지위승계신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신고하지 않았고, 완주군이 양계장 허가를 내준 것은 문제 있다”고 주장한다.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완주군 관련 조례에 따르면 ‘배출시설 설치자 또는 처리시설 설치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지위승계신고서에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 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등 변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 시장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허가 당시 지위승계신고서가 접수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기존 축사 2동을 철거한 후 개축하는 데 따른 사업변경허가, 새로운 대표자 명의로 변경된 서류 등을 근거로 허가한 것 같다”며 “배출자 지위승계신고서 없이 양계장 개축이 허가된 것이 적법한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 지난 12월27일 환경부에 질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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