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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전북경찰도 촉각

국회, 6일 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
전북경찰, 수사권 조정 홍보전 펼쳐
검찰, 별다른 입장 없이 뜨거운 관심

국회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6일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법안 통과여부에 전북지역 검·경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도록 했다. 또 검찰이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의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된다.

또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등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했을 때 사건 송치 및 시정조치, 징계 요구권 등의 통제 장치를 갖는다.

전북경찰청은 이런 수사권 조정에 관련해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각 경찰서 및 지·파출소에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혜택은 국민에게’라는 현수막을 게시한 상태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시대적 흐름에 따른 필수요건”이라면서 “이번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반드시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전주지검 등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표현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대검찰청 등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어 이와 같은 입장을 함께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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