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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관광리무진 인천공항 독점 운행 '제동'

법원 “대한관광 무기한 한정면허 무효” 판단
전주지법 제1행정부 파기환송심 항소기각 판결
대한관광리무진 외 전북·호남고속 운행 가능

인천공항 방면 노선의 대한관광리무진 무기한 한정면허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행정부(부장판사 황진구)는 8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 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대한관광리무진의 항소를 기각,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긴 하지만, 법원이 도민 선택권과 대한관광리무진의 독점운행을 사실상 불허한 것이어서 앞으로 고속버스 측의 인천공항 노선 운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한관광리무진은 1999년 전북도로부터 한정면허를 부여받았다. 하지만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이 2015년부터 임실~전주~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영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1심과 2심은 전북도지사의 인가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대한관광리무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고속버스 측(전북,호남)이 “도가 발급한 한정면허증이 유효한지부터 제대로 따져보자”며 대한관광리무진의 한정면허를 문제삼아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고속버스 측은 “원고(대한관광리무진)는 1999년 9월30일 업무범위를 ‘여객의 한정(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로 한정하고 면허유효기간을 ‘1999년 12월 12일부터 계속’으로 정해 갱신면허를 받았다”면서 “이는 당시 시행 중이던 법령에 명백히 반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무효면허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정면허란?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하거나 반납해야 하는 면허다. 보통 교통 수요를 예상하기 힘든 노선에 이용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규칙)은 여객의 특수성 또는 수요의 불규칙성 등으로 인해 노선운송사업자가 노선버스를 운행하기 어려운 공항 등을 종점으로 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용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한정면허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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