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에서 아내를 살해한 후 농수로에 유기한 50대 피고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9일 살인 및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 청소년기관 취업 제한 등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불안정하며 충동적·공격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살인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높은 수준으로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범행 도구를 준비하면서 계획성이 엿보이며 반사회적·반인륜적인 살인 범행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적 진실을 외면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씨(63)를 무참히 폭행한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범행이 이뤄진 주택에는 B씨의 친언니(72)도 함께 있었지만 손과 발이 묶인 상태로 A씨로부터 폭행까지 당해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 간 전자발찌부착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당시 A씨의 전자발찌는 훼손된 상태였다.
A씨는 혼인신고 직후부터 외도를 의심하며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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