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청년기본법’ 제정…전북도 청년 정책도 달라진다

청년기본법 국회 통과, 청년 정책 변화 예고
도, 2월부터 관련 정책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

청년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도의 청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주를 만 19∼34세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했다. 청년의 정책참여를 확대하는 등 대한민국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가 담겼다는 데 의미가 크다.

전북도는 법 시행을 맞는 7월에 앞서, 오는 2월부터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에 맞춰 정책을 손질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함께 담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또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가 5년마다 청년 정책 관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시·도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한 만큼, 전북도는 기존에 수립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보강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기본법 시행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무총리가 부처장과 시·도지사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평가하게 하고, 정부가 청년의 고용·주거·교육·문화·여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가 지역의 청년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지방 청년 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년 위원을 위촉하도록 했다.

천경석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태권도 유네스코 등재 추진 최재춘 단장 공로 ‘톡톡’

완주“참새로 만든다고요?”⋯완주 화정마을의 비밀스런 부엌이 열렸다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