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종회 의원(대안신당 김제부안)은 11일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정년 연장법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둠에 따라 66세 이상 농어업인도 불의의 사망사고시 휴업손해비 등을 수령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서 농어민의 경우 취업가능 연한을 70세 이상으로 적용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며 “현행법은 육체노동자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규정하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표준약관의 상실수익액·위자료·휴업손해액을 계산할 때 취업가능연한 기준을 65세로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현행 취업가능연한인 65세를 농어가에 적용하는 것은 농어가 현실에 맞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동료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또 “법안 통과를 계기로 농어가에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시에도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됐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