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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라북도 농어촌민박은 안전해요”

사업자 신고요건·준수사항 강화
도내 1239곳 동절기 안전점검 전수조사 완료

전북도가 농어촌 민박 사업자 관리와 시설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 확보에 나섰다.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신고요건과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강릉 펜션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북도가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전북도는 농어촌민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 조치 차원에서 도내에 등록된 1239곳의 농어촌민박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안전점검 조사에서 농어촌민박 사업장 내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 휴대용 비상조명등, 완강기(3층 이상 건물) 등 설치 여부를 점검했고, 보일러실, 주방 등의 화기취급처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 소화기 설치 여부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가스보일러 설치장소의 환기 상태와 소화기 비치 여부, 대피로 방해 장애물 적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이번 안전점검 결과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 조치 및 시정명령을 내렸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 나갈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농어촌민박 사업자들에게 의무화된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방안 등을 숙지하고 이를 꼭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도시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민박을 찾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득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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