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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총기 사용

불법 총기를 단속하는 경찰이 되레 불법 총기를 소지하고 발포까지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신고하지 않은 공기총을 소유하고 이를 사용한 혐의(총포 등 안전관리법)로 도내 한 경찰서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경위는 지난 15일 오후 2시께 임실의 한 밭에서 사냥개를 향해 공기총 발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총탄은 사냥개의 어깨를 맞으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고는 자신의 사냥개가 다친 것을 확인한 주인의 신고로 이루어졌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려면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다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경위에 대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공기총 소지 경위 및 보관 기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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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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