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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북경찰, 38도 발열 범인 음성 확인...경찰 격리 해제

38도 발열 범인 붙잡은 경찰 십여명 격리 해제

방화 혐의로 붙잡힌 범인이 38도의 발열 증상을 보여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그를 붙잡는데 동원됐던 경찰에 대한 격리조치도 해제됐다.

전북경찰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1시 40분께 전주시 서서학동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건물 내 인원 80여명이 대피하고 소방 추산 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씨(49)를 붙잡았다.

화재 당시 건물 4층에서 뛰어내린 A씨는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병원에 도착한 A씨는 38도 이상의 발열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경찰은 보건당국에 신고 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검거에 동원된 십여명을 격리 조치했다.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정되면서 경찰 격리 해제와 함께 A씨에 대한 방화혐의에 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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