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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항로 전 군수 등 진안군의료원 채용비리 혐의자 5명 수사 종결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014년 하반기 진안군의료원 인사채용과 관련,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항로 전 군수 등 모두 5명의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3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2일 박모씨, 이모씨, 강모씨 3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항로 전 군수와 최방규 전 비서실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모씨, 이모씨는 당시 의료원 인사채용과 관련된 군청 담당부서 팀장과 주무관이었고 강모씨는 면접관 3명 중 1명이었다. 박모씨, 이모씨, 강모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는 기소했으며 나머지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이에 따라 기소된 3명만 법원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군수와 최 전 실장은 불기소됨에 따라 혐의를 벗게 됐다.

이들 5명은 관내 거주하는 한 주민에 의해 지난 2018년 4월 전라북도경찰청에 고발당했다. 고발장을 제출한 주민은 당시 녹음파일을 제시하면서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그는 이 전 군수 등 5명이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하반기까지 수차례에 걸쳐 진안군의료원 직원 수십 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법을 위반한 협의가 있다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청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다음해 2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1년가량이 경과한 시점인 지난 2일에서야 수사를 종결지었다.

소식을 접한 진안읍 A씨는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찰이 모두 게르른 것 같다”며 “이 정도 사건의 수사에 2년이 걸렸다면 조금 더 복잡한 사건이라면 세월 다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결과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위 직급인 팀장과 주무관이 한두 명도 아닌 수십 명의 직원을 맘대로 채용했단 말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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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승호 shcook@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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