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체육회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임차인)들을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
전북체육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도 체육회관 입주 상가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도 체육회관에는 상가 4곳(커피숍·미용실·음식점·편의점)과 체육시설 2곳(헬스장·스쿼시장)이 입주해 있다.
도 체육회는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4개소에 대해 3개월(3~5월)간 임대료 20%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3개월간 받지 않는다. 체육시설의 경우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폐쇄한 상태로 수입이 전무한 상태이다.
정부는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밝혔지만 전북체육회는 비영리 단체여서 임대료를 인하해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도 체육회 관계자는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임대료 인하 결정을 하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을 앞으로도 도민들과 함께 극복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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