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역 다자녀 가정과 공동주택의 실질적인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 부여를 위한 대안이 제시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의회 한동연 의원은 제223회 임시회를 맞아 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다자녀 가정에 대한 상수도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을 3명이상 5명 이하의 다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요금을, 6명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게 주요 골자다.
또한, 현행 단독 계량기 수용가에 대한 감면혜택을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것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조례안이 개정되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인 다자녀 가정 2,950여 세대가 50~100%의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것으로 분석된다.
한동연 의원은 “여성친화도시 익산이 아이 키우기 좋고,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출산장려 여건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특별 대책이 필요했다”면서 “특히 물 쓸 일이 많은 다자녀 가정의 경우 상수도요금 감면은 체감도 높은 시책으로써 자녀수에 따라 감면액을 2단계로 차등 상향하는 등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혜택을 확대하고자 이번 조례안 발의에 나서게 됐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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