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은 지난 1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어디서나 관내 보육 영유아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수당 신청이 가능하다고 17일 밝혔다.
주소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 보육서비스 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 4가지다.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 자격자가 아동과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경우 보육료 등의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던 그동안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근무시간 중 아동의 주소지 방문이 어려웠던 맞벌이 부모나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없었던 조부모 등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기준 △보육료는 2014.1.1 이후 출생자 △양육수당은 0~84개월 △유아학비는 2014.1.1 이후 출생자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시간제) 또는 만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영아 종일제)가 지원대상이다. 대상 아동의 서비스 신청 자격자가 관외에서 거주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경우 불편함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육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을 경우 다른 지자체 소속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는 진안군 또는 진안교육지원청으로 업무를 이관한다. 반대의 경우, 즉 진안군이 서비스 신청을 접수받을 경우엔 업무가 해당 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면 지원대상, 내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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