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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자가격리 이탈자 첫 고발 조치

전북도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무시하고, 격리 이탈한 A씨(25)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임실군에 거주 중인 A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30분께 본인 차량을 인수하기 위해 정읍시 신태인읍 본인 아버지 사업장을 방문했으며, 접촉자는 아버지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3월 29일 서울 용산구 소재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됐으며, 지난 3월 30일 전북도로 이관됐다. 진단검사 결과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해제일은 4월 12일이다.

A씨는 담당 공무원이 지난 2일 오후 유선으로 증상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읍을 다녀왔다고 진술했으며, 이동 중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했다고 진술했다.

전북도는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의 위반 행위가 도민 안전을 위협하고, 지역사회 신뢰를 훼손하는 불법행위로 규정해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격리지침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각적인 고발 조치 및 생활지원금 배제와 함께 접촉에 따른 감염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형사 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고발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생활지원금(1인 기준 45만5000원)이 배제된다.

오는 5일부터는 처벌이 한층 강화돼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고발
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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