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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 추진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5500여 가구에 지역상품권 지급
아동 양육가구 대상 13억원 규모 아동돌봄쿠폰 한시 지원

남원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국비 지원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5516가구 7751명에 대해 남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한시생활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시생활지원비는 보장급여와 가구원수 별로 차등 지급됨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가구 52만원, 2인 가구 88만원, 3인가구 114만원, 4인 가구 140만원, 5인가구 166만원, 6인가구 192만원이 지급된다.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8만원, 3인 가구 88만원, 4인 가구 108만원, 5인가구 128만원, 6인가구 148만원이 지급되며 시설 수급자는 52만원이 지급된다.

7인가구 이상인 가구의 경우 가구원 1인 증가 시 생계의료급여는 26만원, 주거급여는 20만원을 증액 지급한다.

시는 4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한시생활지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수령방법은 대상자 가구의 가구원을 대표한 1명이 신분증을 지참,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또한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가구를 대상으로 13억원 규모의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아동돌봄쿠폰)도 추진한다.

대상자는 2020년 3월 기준 아동수당을 받고 있거나, 3월까지 출생한 아동이 아동수당을 신청할 경우가 해당된다.

아동돌봄쿠폰은 전자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되며 이 쿠폰은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보육료지원,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시는 13일부터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에 40만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른 수급아동이 3225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화폐와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는 아동돌봄쿠폰은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주점 등의 매장을 제외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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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김영호 crcr810@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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