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내수면 불법어업 단속기간을 연중으로 설정, 지속적인 수산자원 보호에 나섰다.
시는 생계형 불법어업과 함께 나들이 낚시꾼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산자원 불법 포획 예방·근절에 집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먼저 시는 수협·민간단체와 함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홍보·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 단속과 함께 전북도 합동단속을 병행, 불법어업 적발 시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각종 정부 지원사업 배제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통해 어업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면허·허가·신고내용 위반 △포획 금지 기간·구역 위반 △폭발물·유독물·전류 등 유해 어법을 통한 포획·채취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 장비, 투망, 작살류를 이용한 포획·채취 등이다.
김제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법어업을 목격할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