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에서 학습지교사로 일하는 40대 여성 A씨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수업이 크게 줄어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코로나19로 학습지 회원들이 감소하고 있지만 별다른 생계비 지원은 마련돼 있지 않자 학습지 교사의 생존권은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난감해 하고 있다.
남원시는 A씨처럼 코로나19로 생계를 걱정하는 학습지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나선다.
16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시책으로 3억 8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1인당 월 최대 50만원 2개월의 생계비를 383명에게 지원한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대출·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관광해설사, 연극배우, 행사관계자, 항만, 항공하역자 등 조직이나 회사에 고용되지 않는 상태로 일하는 특정분야 종사자가 해당된다.
생계비 지원대상은 신청 전 3개월의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용역비(노무비)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람으로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확인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이면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매달 1일부터 매달 말일까지로 해당분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다만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해당분은 오는 2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일용직,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책도 펼치고 있다.
지원 방식은 공공기관에 단기 일자리를 제공, 실직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형태로 코로나로 인해 실직 1개월 이상인 실직자에게 우선 지원된다.
단기 일자리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접수, 방역 등 공공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고 1인당 월 180만원, 최대 540만원(3개월)의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자 생계비 지원은 남원시 일자리지원센터(063-620-5891)나 남원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고 단기 일자리는 남원시청 일자리경제과(620-6339)로 문의하면 된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