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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자가격리 베트남 국적 외국인 행방 '오리무중'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전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 이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적발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1)가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전주시가 A씨에 대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9일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보건당국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소재 확인이 안되는 상황이다.

전주시와 전주 완산경찰서는 A씨에 대한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토록 조치했으며, 전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_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코로나19_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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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베트남 #외국인 #이탈 #소재 #행방불명
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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