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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잠잠해졌나 했더니 또?” 베트남 외국인 격리지 이탈자 ‘오리무중’

지난 21일 불시점검 과정서 이탈 사실 확인
전주시-완산경찰 합동 외국인 소재 파악 중
현재까지 도내 이탈자 총 6건, 9명 발생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전북도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이 적발됐다.

22일 전북도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 외국인 A씨(21)가 격리지를 이탈했다. 지난 21일 전주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A씨가 격리지를 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 9일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입국 당일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고 전주시 완산구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중이었다.

보건당국이 A씨의 이탈 사실을 확인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행방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두고 격리지를 이탈했으며, 이탈 당일 오전 11시께 마지막으로 자가격리 앱을 통해 건강 상태 확인을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도는 전주시에 A씨의 무단이탈 사실을 전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하도록 조치했으며, 전주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의 사실확인을 거쳐 법무부 이민조사과에서 관련 사실 검토 후 강제 출국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도내 3번째 외국인 자가격리자 이탈 사례로, 현재까지 도내 이탈 적발은 총 6건, 9명이 발생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가격리자는 격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전파 방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자가격리자 합동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강화된 처벌 규정을 바탕으로 격리장소 무단이탈, 격리조치 거부 등 위반행위에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이들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

격리를 위반하고 이탈한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생활지원금 및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원천 배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처된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베트남 국적의 20대 여성 2명과 남성 1명 등 유학생 3명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가 격리지에 휴대전화를 두고 이탈한 것이 확인돼 베트남으로 강제 출국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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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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