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제도’가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지사장 이춘성)는 23일 “‘농지연금’은 소유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형식으로 받는 제도로 65세 이상 농지소유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종신형을 선택하면 부부 모두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제도’는 농촌의 고령화 등 어려운 농어촌의 현실을 감안해 2011년부터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도입 시행 중이다.
농지연금 가입자는 해마다 증가해 2019년 말 기준 누적 가입수가 1만1283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9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기존 가입자 보다 월 연금액을 최대 20.6%까지 더 받을 수 있어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가입조건은 농지를 소유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만 65세 이상 농업인에 한하며 대상농지는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여야 한다.
수령방식은 종신형(100세 기준), 일시인출형(농지가격의 30% 선지급), 기간형(5년, 10년, 15년)이 있어 본인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원조건은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100%) 또는 감정평가(90%)중 높은 가격으로 수령액이 정해지며 6억 이하의 농지에 한해 재산세 100% 감면혜택과 계속적 영농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농지연금 신청 및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남원지사 농지은행부로 방문하거나 전화(063-620-2030)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에 접속하면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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