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이 국제 해양환경 보호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군산해수청은 군산·장항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해양환경보호 규제 이행 강화를 위해 입항 외국적 선박의 연료유 황함유량 분석을 철저히 시행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제해사기구(IMO)는 올해부터 해양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산성비 등의 원인이 되는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제한을 3.5%에서 0.5%로 대폭 강화하는 환경 규제 조치인 ‘IMO 2020’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역시 ‘IMO 2020’ 준수를 위해 전국적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등이 설치되지 않은 선박을 대상으로 황성분이 적게 함유된 저유황유 사용여부를 점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반한 선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44조 및 제129조 제1항 제6호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실제 군산해수청은 지난달 24일 장항항에 접안중인 파나마 국적의 화물선 A호(5002톤)에 대한 선박 연료유를 채취 및 분석한 결과 황함유량 1.67%로 위반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우리나라 서해권역에서 첫 번째로 발생한 선박의 연료유 규제 위반 사례다.
군산해수청은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해당 선박의 출항 정지 처분을 통해 보유중인 연료유 전량 육상 양륙 및 보관 탱크 세정 등의 조치를 취했따.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IMO A그룹’ 이사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에 국제협약 이행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환경규제 이행 점검 강화 등을 통해 군산 및 장항항에 환경보호규제에 위반되는 선박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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