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은 지난 8일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전 1시40분께 전주시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B씨(38)에게 “죽이겠다”며 욕을 하고 손으로 밀치는 등 20여 분 동안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가 “다른 병원에서 전문의 진찰을 받아보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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