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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수협 조합장 재선거 ‘촉각’

현 조합장, 금품제공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형

군산수협 전경.
군산수협 전경.

군산수협 현 조합장이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벌써부터 재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후보자 명단이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등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군산수협 등에 따르면 현 A 조합장은 제 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수감 중인 상태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공공단체 위탁선거법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를 규정하고 있다.

A 조합장은 현재 전주고법에서 2심 선고를 앞두고 있으며,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도 농후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자진사퇴하지 않은 한 그 때까지는 조합장 자리를 유지하게 된다. 재선거의 경우 조합장이 자진사퇴 또는 형이 확정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치러진다.

군산수협 안팎에서는 2심과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조합장 재선거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으며, 이를 겨냥한 후보들의 움직임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현재 자천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8명 정도다.

예상 후보자들은 김광철 제17대 조합장과 최광돈 제 16대 조합장, 윤갑수 전 군산수협 상임이사, 조헌철 하제 어촌계장, 노평호 서진수산 대표, 여상복 서해조선소 대표, 이건선 전 시의원, 전병이 전 군산수협 감사 등이다.

일부는 선거사무실까지 차려놓고 세몰이에 나서는 등 재선거를 향한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군산수협 한 관계자는 “사실상 조합장 당선무효가 확정될 것이라 보고 이미 후보자 간 경쟁이 시작됐다”며 “이번 선거가 여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합장이 공석인 군산수협은 그동안 최용덕 비상임이사가 조합장 직무대행을 맡아오다 사퇴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성준 상임이사가 맡고 있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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