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속여 휴대전화 개통한 뒤 수백만 원 편취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받아
지인을 속여 사기행각을 벌인 조직폭력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최근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월드컵파 소속 A씨(2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같은 조직 B씨(2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지인 등 4명을 속여 1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여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소액결제 등을 통해 돈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폭력조직에 가입한 자체로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범죄단체인 월드컵파에 가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등 사회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라며 “다만 이들이 일부 범행에 대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범행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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