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조사 받던 중 경찰관 폭행한 20대
교도소에서도 재소자 폭행해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여러 차례 범죄 저지른 점 나쁘다” 판단
자신을 조사하는 경찰관을 때리며 난동을 부리고 교도소 안에서도 폭력을 휘두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최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4월8일 절도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 안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지 않겠다”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조사를 거부하며 경찰서 안 컴퓨터와 모니터에 연결된 전선을 뽑았고, 이를 말리려는 경찰관의 목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마로 코를 들이 받아 상처를 입혔다.
앞서 그는 지난해 2월28일부터 4월4일까지 전주시 일대를 돌며 14차례에 걸쳐 114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려 돈이 될 만한 물품은 모두 훔쳤다.
특히 지난해 12월22일 전주교도소 미결수용동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수용자 C씨(60)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C씨는 A씨가 배식을 기다리며 숟가락과 젓가락을 두들겨 소리를 내자 시끄럽다고 항의하며 말렸다. 이에 A씨가 격분해 C씨를 폭행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우한 가정환경으로 범죄를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정 등을 참작한다”면서도 “하지만 절도 등 범죄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고,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해 상처를 입혔다. 나이 많은 수감자까지 다치게 한 거친 행동을 거듭한 성행은 나쁘게 고려해야 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항소에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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