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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총기 사용한 경찰, 견책 처분

전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법으로 소지하던 총으로 사냥개를 쏜 A경위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월 15일 임실 한 밭에서 사냥개를 향해 공기총을 발포해 주인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냥개는 어깨에 총탄을 맞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현행법상 총포를 소지하려면 관할 주소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A경위는 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밭에 들어온 사냥개를 쫓다 갑자기 달려들어 총을 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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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승현 esh1578@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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